연말정산 도움. 정보 꿀팁 참조하셔요.
1.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2.의료비 세액공제
3.기부금 세액공제
4.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5.비과세 근로소득
6.주택자금 공제
7.월세액 세액공제
하나
신용카드등 소득공제 : 박물관 ․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
○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19.7.1. 이후 박물관?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% 소득공제율이 적용됨. -소득공제 한도*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?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.
*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 원(총 급여(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, 1억 2천만억 2 원 초과자는 200만 원) 중) 적은 금액
※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
구분 | 내용 |
보험료 | 국민건강보험법,노인장기요양보험법,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,각종 보험계약(생명․손해 등)의 보험료 |
교육비 | 어린이집,초․중․고등학교,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*단,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|
기부금 | 정치자금 기부금,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|
월세액 |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|
자동차 구입비 | 신차 구입비용(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구입금액의10%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) |
면세물품구입비용 | 지정면세점,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|
둘
의료비 세액공제 :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○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(「모자보건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)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-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 *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. ※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에서 조회 가능하며,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
셋
기부금 세액공제 :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○기부금액의 30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음.
-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.
* 13.1.1.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
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
기부금 구분 | 기부자 범위 | 공제율 |
정치자금 | 근로자 본인 |
10만 원 이하: 100/110 10만 원 초과: 15% (3천만 원 초과분 25%) |
법 정 |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|
법정기부금+우리 사주조합 기부금+지정기부금: (1천만 원 초과분 30%) |
우리 사주 | 근로자 본인 | |
지 정 |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|
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
-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제출한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
넷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: 감면 대상자(장애인) 범위 확대 등
○(대상자확대)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,고엽제 후유의증등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됨
○(감면신청방법완화)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. ※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>성실신고 지원>원천징수(연말정산) 안내>신고서식>성실신고 지원>원천징수
(연말정산) 안내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
다섯
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생산직등에 종사하는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임.
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, 적용 직종*을 추가하였음.
돌봄 서비스, 미용 관련 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
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(광산 근로자, (광산 근로자, 일용근로자는 전액)이내의 금액이 비과세
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
여섯
주택자금 공제 :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
○무주택 또는 1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, -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*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함. *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,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
일곱
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
○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기준시가3억 원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공제 가능함.
-다만,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.
※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
연말정산 미리 보기 상담 전화
(국번 없이) 126 ⇨ 2 ⇨ 3 (연말정산 세법 상담)
(국번 없이) 126 ⇨ 1 ⇨ 5 (연말정산 간소화, 미리 보기)
참조 : 국세청 보도참고자료
보도일시 2019. 10. 30.(수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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